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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입시서 아시아계 차별로 재판 받아…아시아계는 사교력·도전정신·배려심 적다?

입력 : 2018-10-16 11:55:35 수정 : 2018-10-16 2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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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버드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 명문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가 아시아인을 차별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재판이 15일(현지시간) 열렸다.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SFFA)이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는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고, 이는 민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미 매사추세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FFA는 2000~2015년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명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SFFA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블룸은 "하버드대가 (소수계 우대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시안 학생에게 높은 잣대를 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백인과 히스패닉, 흑인에게는 낮은 잣대를 들이댔다"며 "아시안 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쿼터(할당)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집단 내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백인을 뺀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에게도 명문대 입학이나 고용 등이 보장되도록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수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 아시아계를 역차별하는데 동원된 것이다.

문제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채택하지 않던 명문대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 성적이 압도적인 규모로 상위권에 포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아이비 리그는 물론이고, 일반 대학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교묘히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버드대는 '입학, 교육 혜택 부여' 등의 심사에서 인종을 판단 요인으로 삼았다고 인정했다. 

성적은 좋지만 사교력이 떨어지고, 도전정신과 배려심이 적어 대학 커뮤니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시안 학생들의 개인 평점을 매길 때 최하 점수를 부여해 온 것이 묵계된 건 사실이다.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지난달 미국 전역의 관리급 입학사정관 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가 '일부대학들은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하버드대 입학처장인 윌리엄 피츠시몬스(74)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시작됐다. 1986년부터 입학처장을 지내온 피츠시몬스는 이같은 평가기준을 만든 장본인으로 통한다.

피츠시몬스는 재판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성적면에서 뛰어나지만 개인 평점에서 최하점수를 받게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주로 들었다.

미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앞으로 3주간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전 총장과 라케쉬 쿠라나 학장을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고, 해당재판은 3주가량 배심원 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법정 의견서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인종을 고려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호감, 인성 같은 모호한 개인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떤 미국인도 인종 문제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해선 안된다"며 "하버드대는 법규에 맞는 의미 있는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없는 입학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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