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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돈 기업 '엔케이'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 입주 의혹

입력 : 2018-10-16 10:01:56 수정 : 2018-10-16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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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적으로 입주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엔케이(NK)의 계열회사인 이엔케이(ENK)의 공장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부지는 외국인투자구역으로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업체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만든 특구로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곳이다.

외국인 지분이 44%로 알려진 이엔케이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7만5천704㎡ 규모의 부지를 임대한 뒤 매년 3억5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이엔케이의 부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엔케이가 불법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 기업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공장 부지를 재임대하거나 대여, 교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엔케이는 올해 초 기존 공장 2곳 중 1곳을 처분하면서 처분 공장의 시설과 인력을 이엔케이 부지로 옮겨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케이는 자사 홈페이지도 회사 주소를 이엔케이 부지로 표기하고 있다.

엔케이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엔케이가 2012년부터 신평동 공장 설비를 이엔케이로 단계적으로 옮겼고 올해 초 이전을 완료하고 신평동 부지를 매각했다"면서 "현재 엔케이 직원 90%와 임원은 모두 이엔케이 부지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엔케이뿐 아니라 '더세이프티' 등 관계회사도 이엔케이에 불법 입주해 있다. 관할 관청이 공장 설비 목록과 사업보고서만 확인해도 공장 설비가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 첫 현장 조사를 벌여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확인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사가 있던 날 엔케이는 공장 외부에 붙어있던 간판과 깃발을 내렸다.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엔케이와 더세이프티의 사무실과 인력이 이엔케이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시설과 관련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사돈인 엔케이 박윤소 이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이사의 장남은 아내(김 의원의 딸)를 더세이프티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타낸 것이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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