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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정마을 시위 사면·복권한다면 불법 용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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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23:19:58 수정 : 2018-10-12 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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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제주 관함식 참석 후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선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관련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5월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적인 과정을 걸쳐 진행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문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 불법 시위에 발목을 잡혀 표류한 대표적 사례다. 2010년 1월 착공 직후부터 일부 주민과 외부에서 몰려온 시위꾼의 방해로 14개월간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손해 273억원을 2015년 시공사에 물어줬고, 이 중 34억5000만원은 시위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2016년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구상권 소송을 철회했다. 해군기지 건설 당시 일부 시위자들은 해군을 향해 ‘해적’이라고 폄하하고 해군 장교를 폭행했다. 주민과 좌파단체 인사 400여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해군 내부에선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정상이 반복되니 반법치 시위가 만연하는 게 아닌가. 예전 성주에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법 시위를 벌여도 경찰은 뻔히 구경만 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지휘관들은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폭력 시위에 나선 사람들에 대해선 관용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법치는 바로 설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의 이름으로 청산해야 할 ‘법치 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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