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10-11 19:34:11 수정 : 2018-10-11 19:51: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1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지낸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원 자녀 등의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며 90여명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녀 합격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나이 기준이나 학교 등급을 둬 구분하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