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최근 이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2개월,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인 내츄럴엔도텍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주식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2013년 비상장이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주를 샀다가 상장 후 되파는 방식으로 약 5억7000만원의 부당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이 변호사는 후보자 지명 2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이 변호사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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