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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출소날 차량 부순 시위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8-10-10 17:27:44 수정 : 2018-10-10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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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파손한 시위 참가자 2명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난8월6일 새벽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속에 입을 꾹 다문 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6일 김 전 실장이 석방되던 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석방 반대집회 도중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를 가로막은 뒤 앞유리창을 부수고 보닛 등을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집회를 주도한 두 사람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61일 만인 이달 6일 재수감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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