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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인권법에 탈북민 안전·생계위한 특별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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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8 15:36:46 수정 : 2018-10-08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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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사진)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8일 북한인권법에 북한의 테러 대상인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조항이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조 발제문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예로 들며 “탈북민이 금융거래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임명해준 신변 보호담당자가 대신 재정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별조항을 현 북한인권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처럼 북한의 테러 위협에 노출된 인물이 외국여행을 할 때 정부의 어느 기관에 신변보호 요구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서 이 또한 관련 절차를 북한인권법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라는 대학생 조직이 거리에서 축제 행사를 벌였지만, 이를 제어할 현행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테러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나 신변불안정이 조성됐을 때 형사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 방향은 북한인권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에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이 지났지만, 법안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회 교섭단체와 주무부처에 추천권이 주어진 이사 선임에 대한 여야 정당간의 미합의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현행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실질적 선임 권한을 갖도록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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