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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에 발목 잡혀 신산업 싹도 못 피면 안 돼"

입력 : 2018-10-08 11:08:44 수정 : 2018-10-08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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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기여할 것…조기 성과나도록 해야"
"좋은 규제도 있어…일방적 규제 고수나 철폐 아닌 조화로운 선택 필요"
"인터넷은행법,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않도록 대주주 자격요건 등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의 공포안이 의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지고, 정부도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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