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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1심 형량 '사형'~'징역 15년'…전두환 사형, 朴 23년, 노태우 22년 6월, MB 15년

입력 : 2018-10-05 15:07:48 수정 : 2018-10-05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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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권한이 엄청난 만큼 책임도 무겁다. 국민과 나라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런만큼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예외없이 중형이 떨어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 역대 대통령 1심 형량, 사형~징역 15년까지

초대 이승만부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등 12명의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위 사진 왼쪽부터)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형량은 전두환의 사형부터 이명박 징역 25년까지 다양했다.

▲ 전두환 1심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26일 나란히 1심 선고공판에 섰다.

재판부는 군사반란과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함께 225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군사반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 등 9가지 혐의의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월형과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달 6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박근혜 1심 징역 2년,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 박근혜 공천개입 1심 징역 8년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20일 징역 8년(특활비 수수 징역 6년, 공천개입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과 합쳐 징역 32년형이라는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셈이다.

◇ 역대 대통령 2심, 무기징역~징역 17년

항소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감형 받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형이 오히려 추가됐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월에서 17년형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 8월 24일 국정농단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천개입 2심은 5일 첫 재판에 들어갔다.

◇ 대법원, 전두환· 노태우 2심 형량 확정…YS가 특사로 풀어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1997년 4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조치로 이들을 풀어줬다.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8일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상고심, 특활비 등 2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5일 현재 554일째 수감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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