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원장·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가 금융·재정·정책조정 등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를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 만들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획재정담당관 및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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