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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에 '알몸 화상 채팅' 유도해 55억 탈취한 여성의 실체

입력 : 2018-10-04 14:26:11 수정 : 2018-10-04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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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한 후 3700명의 남자에게 55억원을 탈취한 여성의 실체가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이버 동영상 성범죄인 '몸 캠 피싱' 사건을 재구성하고 범죄 조직의 은밀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몸 캠 피싱'은 몸+캠(카메라)+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카메라로 몸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수법을 말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팅 앱을 통해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한 여성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속출한다는 소문에 대해 취재했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처음엔 소소한 일상부터 고민상담까지 대화로 시작한 채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제안으로 화상 통화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알몸을 노출한 여성에 의해 피해남성들도 옷을 벗어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그러던 중 여성은 남성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 뒤 화상통화를 끊고 돌변하게 된다.

남성의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며 돈을 요구한 것. 남성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정보까지 모조리 해킹하여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피해자만 3700명에 피해금액이 55억에 육박한다.

피해 사실을 밝힌 남성들은 "요구한 돈을 보내면 끝인 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점점 더 큰 액수를 요구했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법을 밝혔다.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는데, 3700명의 남자들을 홀린 여성은 바로 남자였다. 전형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채팅 상대를)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여자를 가장한 남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집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화상 채팅으로 보여지는 여성의 알몸 영상 또한 실제 채팅이 아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었다.

사건을 접한 강다솜 아나운서가 "대화가 잘 통하면 직접 만나면 되지 왜 사이버로 성적 욕망을 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에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은 "평상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신기함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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