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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업 선언 '탑항공' 미처 환불 못한 피해자 구제 받으려면?

입력 : 2018-10-02 21:36:53 수정 : 2018-10-02 2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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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며 국내 여행사 시장을 선도했던 ‘탑항공’이 지난 1일 돌연 폐업을 발표했다.

탑항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018년 10월 1일자로 폐업을 하게 됐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와 유선 통화도 전면 중단됐다.

갑작스런 여행사 폐업에 미처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한 안내문도 함께 올랐다. 탑항공은 “여행 피해(미환불 고객 등)를 입으신 고객께서는 저희 회사가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한국여행업협회의 공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탑항공 폐업 사과문. 출처=탑항공 홈페이지

탑항공은 10억원 규모의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체 피해 총액이 10억 안쪽이면 모두 환불이 되지만 10억을 넘으면 10억 내에서 피해자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아직 폐업 피해가 모두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두달 뒤쯤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를 위해 탑항공은 ‘한국여행업업체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와 홈페이지( www.kata.or.kr)를 참고하라고 전했다.

탑항공은 “신뢰하고 이용해 주셨던 고객 한분 한분께 전화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게 도리이나 이렇게 공지로 대신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1982년 설립된 탑항공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여행사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2009년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행 업체에 제공하는 커미션을 없애는 등 유통 구조 변화 요인과 글로벌 여행사들의 진출 등 위기에 직면하며 결국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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