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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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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1 21:31:15 수정 : 2018-10-01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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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고주파를 인체 내에 쏘아 인체 내부 조직의 양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중증질환 진단에 유용하다. 그간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재정 부담의 이유로 뇌종양 등 중증 뇌질환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 MRI 검사 총진료비는 약 430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환자들이 비급여로 전액 부담했다. 국내 MRI 장비 수는 1500여대이며,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27.8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대보다 훨씬 많다.

이달부터는 중증 뇌질환 진단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뇌 MRI 검사 시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75만원, 평균 66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기관 종별로 28만∼30만원으로 표준화하고, 환자는 이 중 9만∼18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점이다. 당초 의료계는 낮은 보험수가, 진료비 삭감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우려했다. 정부는 현행 보험수가의 개선, 중증·필수의료의 보험수가 인상 등을 통해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최소 6개월간은 의료계와 공동으로 보험청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험기준과 심사방식 개선도 논의키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둘째,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 이후에는 뇌질환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보험 적용기간과 기간 내 인정횟수도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정횟수를 초과한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였다. 셋째, MRI 검사의 보험수가를 개선하면서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가치 구현에 무게를 두었다. 현행 보험수가 중 저평가된 의사의 판독료를 인상하면서 표준 촬영영상, 표준 판독소견서 등 의사의 품질관리 의무도 마련했다. 의사에게는 업무량에 적정한 수가를, 환자에게는 표준화된 검사 가격과 품질을 보장했다. 넷째,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는 등의 의학적 필요도가 미흡한 검사는 비급여로 남겨두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검사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환자의 몫이다. 환자의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검사를 막고, 나아가 적정의료 이용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올해 1월에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이후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의 대부분은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MRI 검사비이다. 이달 시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지난 4월의 간 초음파, 7월의 2·3인실과 함께 주요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모두를 위한 나라이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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