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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 민원유발, 지시 불복종 공무원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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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8 03:00:00 수정 : 2018-09-27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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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A(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업무 담당자인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약 1억9000만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했고, 박물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임 근거였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A씨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에게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징계한다면 공무원이 상사 눈치만 보게 돼 위법한 지시에 따르는 등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징계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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