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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공무원·대기업이 70%”

입력 : 2018-09-26 19:12:41 수정 : 2018-09-26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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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등 고용 불안에 언감생심 / “양극화 심화 여전” 지적 나와 / 휴직 후 고용보장할 대책 필요
‘공무원·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는 선도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전체 사업장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낙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육아와 관련된 사회 제도도 이런 수순을 기대하며 각종 제도가 마련됐다. 그 결과 정부는 고용안정성이 뒷받침 돼야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왔다. 육아휴직은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점에서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꼽힌다. 대선 때마다 각 대통령 후보들도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여건 개선보다는 육아휴직 급여나 기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정규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과연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2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가 공무원·대기업 근로자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통상임금 350만원 이상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6년 1589명에서 지난해 28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3년 104명, 2005년 208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 2017년 1만2042명 등 매년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그간의 정책은 사각지대 개선보다 선도 사업장의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됐다. 2014년 도입된 ‘아빠의 달’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번째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비정규직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규직 부부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비율은 대기업이 88%, 중소기업 67%였다.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위주의 일·가정양립 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등 기존 격차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저임금일수록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확대를 위한 대체근로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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