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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이용자 66.2% "안전모 시범운영 확대 반대"… 위생·저속 사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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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4 20:00:00 수정 : 2018-09-24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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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때부터 이용한 따릉이 애용자입니다.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아무나 쓰기 때문에 불결한 느낌도 들고, 분실률이 높아 세금 낭비입니다.”(따릉이 이용자 A씨)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분명 의무화되어 마땅한 사항이지만 공용 자전거에 대해 제반 시설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안전모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물밑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릉이 이용자 B씨)

“안전모는 머리 크기에 맞지 않은 걸 쓰면 효과가 없고 여러 사이즈를 자전거 대여소에서 두는 건 현실성도 없고 지나치게 세금 낭비입니다. 안전도 담보되지 않고 자전거 도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릉이 설치 지역을 기존 한강 주변에서 일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안전에 대해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따릉이 이용자 C씨)

“비 오면 그대로 안전모가 비 맞고 있습니다. 첫날 생긴 뒤로 위생 때문에 안 쓰게 됩니다. 개인용으로 챙기고 다니자니 편리한 따릉이 이용이 불편해지고 번거로워집니다.” (따릉이 이용자 D씨)


지난 1일부터 서울시에서 3000명이 넘는 따릉이 이용자를 상대로 안전모 시범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받은 응답의 일부이다. 이용자들은 ‘공용 안전모 착용에 따른 위생상 문제’와 ‘저속의 따릉이에 안전모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따릉이 안전모 확대 사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응답자 3243명 중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 일부에서 시범 운영한 따릉이 안전모 운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견에 66.2%(2147명)가 반대했다. 반대한 2147명 중 33.3%는 공용사용으로 인한 위생문제, 21.8%는 저속으로 안전모 불필요, 21%는 분실로 인한 세금 낭비를 반대 이유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71.3%는 안전모 의무착용 관련 법령 시행에 반대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 근거가 없어 탑승자에게 안전모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 
안전모 착용해보는 시민들. 서울시 제공

높은 반대 의견과 더불어 따릉이 이용자의 실제 이용률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범운영을 한 상암도·여의도 지역에서 따릉이를 이용한 2841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생문제(33.1%), 단거리 이동으로 불필요(15%), 헤어스타일 문제(11.5%), 저속운행으로 불필요(10.4%)가 꼽혔다.

안전모 분실과 이용객 불만 등으로 따릉이 안전모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자전거에 더는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처벌규정을 도입할 것이며 현재 처벌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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