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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 91명, 기체 정비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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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3 16:50:34 수정 : 2018-09-23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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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휴가철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정비로 인하여 약 12시간 지연 출발한 결과, 밤새 공항 노숙을 하거나 해외일정 차질 등을 겪은 승객 9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대항항공 KE2115편을 이용해 지난달 4일 오후 9시40분 부산을 출발, 다음 날 오전 2시 45분 괌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대한항공은 안전 점검을 이유로 탑승 절차를 중단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같은날 오후 10시 40분경 결항 통보를 했다가 5분 뒤에 나머지 승객들까지 서둘러 탑승하도록 연락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승객이 모두 탑승 완료한 후인 이날 오후 11시 4분경 김해국제공항의 야간운항제한으로 인해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결항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소속 직원인 모 부장은 이날 승객들에게 “항공기의 보조날개(플랩)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본사 기술부로부터 안전운항 가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다. 운항 가능하다고 하여 탑승시켰지만 공항의 야간운항제한으로 이륙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기체정비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 적이 없고 해줄 의무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도 보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휴대전화 SNS 메시지로도 “예견치 못한 정비 점검으로 장시간 불편을 드린 점 유감이며, 기 안내와 같이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승객 중 50명은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려는 숙소가 공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동시간, 숙소 체크인·체크아웃시간 등을 고려하면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 피로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보고 밤새 공항에서 신문지나 옷을 덮고 잠을 잤다.

나머지 승객들은 이튿날 오전 1시경 숙소에 체크인한 뒤 이날 오전 6시경 체크아웃을 하고 버스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다시 돌아왔다.

승객들은 다시 출국수속을 한 뒤 애초 출발예정시간보다 약 12시간 늦은 지난 5일 오전 9시 40분경 대체 편인 KE8115편을 이용, 괌으로 출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년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운항시간 4시간 초과된 경우로서 4시간 초과한 때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각 미화 6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소위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은 계속적으로 아무런 입증 없이 기체결함으로 인한 정비로 지연된 경우 무조건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기에 대하여 미리 정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불량점검을 함으로써 출발 예정시간에 임박해서야 기체결함을 발견한 과실에 대하여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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