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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 구상' 법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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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2 11:50:12 수정 : 2018-09-22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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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 허브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3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현실화가 앞당겨지고 대표적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 재개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 합의서 정비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남북 합의의 법 규범력 보장을 위한 다국적 투자 등 실질적 보장 장치 검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 교류 관련 법률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북한의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특구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국유화 금지 등 투자 보장이나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법 규정을 넘어 거의 모든 분야에 시장 친화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팀장은 “대북 제재와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에 불리한 대외 여건”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보호 등을 위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제외한 다른 경제특구법이나 경제개발구법에는 남한 주민과 남한 기업이 투자 당사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면 이들 법에서 규정한 투자 당사자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법률 용어의 개념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법률 용어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개정된 법을 공개할 때 전문을 교체해 개정 내용을 알기 쉽지 않은데, 북한 법의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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