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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행 혐의' 구하라 측 합의 의사 타진? 구하라 측 "말할 수 없다"

입력 : 2018-09-21 20:13:27 수정 : 2018-09-21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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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 남자친구인 최모*왼쪽 사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오른쪽 사진)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씨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하라 측은 그간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씨 측 지인은 “구하라가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 측이 3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관련 취재에 “지금을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최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세종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구하라 측의 합의 의사 전달은 지난 18일 ”서로 용서하자”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이후라는 게 조선일보의 전언이다.

당시 구하라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소동을 끝내고자 한다”며 “싸움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A씨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씨의 지인은 “화해나 합의에 대한 의사는 당사자(최씨)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데, 최씨나 최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구하라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먼저 알린 것에 대해서도 최씨가 많이 속상해 하고 있다”며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1주짜리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공개한 인터뷰에 대해 최씨가 단단히 속상해 하고 있어, 양측 간 극적인 합의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인 빌라에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하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씨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둘을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구하라와 최씨 모두 1차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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