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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男생도, 퇴교 당해

입력 : 2018-09-21 15:42:30 수정 : 2018-09-21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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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는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3학년 남학생 생도를 퇴교조치했다.

21일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A 생도에 대해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퇴교)한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날 A 생도도 운영위에 출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교 혹은 자퇴한 생도는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되면 부사관 지원 및 임용은 불가능하다.

A씨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다.

A씨 몰카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생도는 몇 명으로 현재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측은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몰카)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학교와 해군본부 성범죄근절대책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예방 차원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경우 퇴교되면 군인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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