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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3학년 생도 퇴교 조치

입력 : 2018-09-21 15:36:51 수정 : 2018-09-21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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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는 생도를 교육집단에서 분리한 것"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3학년 김모 생도가 퇴교 조치 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오후 2시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해 퇴교 조처를 내렸다.

이러한 중징계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 대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한 것으로 위원회는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다.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관계자는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몰카)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학교와 해군본부 성범죄근절대책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예방 차원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퇴교 조치를 받은 A씨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라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약 형사처분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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