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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력 오류였다"며 '대통령 수행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심재철 주장 반박

입력 : 2018-09-21 15:22:43 수정 : 2018-09-21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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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을 항의하면서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일부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로 한방병원에 다니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한방병원은 입력 오류일 뿐이다"고 해명과 함께 강력 반박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해외순방시 "일부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입력 오류 때문이었다"는 등 즉각 해명에 나섰다.

21일 심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이야기해서 한방병원을 확인했는데 그 호텔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용 규모에 대해선 "1회는 아니다. (액수는) 꽤 된다"고 했다 .

이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인도 순방 기간에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며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인도 순방기간이었던 지난 7월 10일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한방병원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Oberoi Baoshaow에서 21만원 가량을 지출한 영수증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심 의원 주장이 틀렸음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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