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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아동수당 첫 지급…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입력 : 2018-09-21 10:39:09 수정 : 2018-09-21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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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번째로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9월까지 아동수당 신청자는 230만5000명이다. 이 중 0~5세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이 중 2.9%인 6만6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상위 10%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며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억5000만원)이었다.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0억3000만원)이었다.
 
아동수당 신청률을 지역별(광역지방자치단체)로 살펴보면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0.9%로 가장 낮았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의 90% 수준이어야 한다. 

소득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는 90%가 이날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후 신청했으나 10% 절차가 완료될 경우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달에 못받으면 다음달에 25일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이후 아동수당은 25일에 지급된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게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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