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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우여곡절 끝 통과

입력 : 2018-09-21 06:10:00 수정 : 2018-09-21 0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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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3개 안건 본회의 처리 /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로 높여 / 은산분리 완화대상 시행령에 규정 / 상가 임대차보호 5년 → 10년으로 / 유남석 헌재소장 동의안도 가결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73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총 83개 안건을 처리했다. 대기업 족쇄를 푸는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우클릭’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며 반대했다.
뉴시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인터넷은행 영업범위도 규정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해당 법안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을 제시했지만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부로 폐지됐지만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했다.

이날 본회의는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들 간 협상이 계속되면서 개의 시간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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