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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국 64곳 은행 탄력점포 운영

입력 : 2018-09-20 21:04:52 수정 : 2018-09-20 2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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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송금·환전 등 서비스 / 긴급상황대비 콜센터 가동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64곳에서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는 은행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휴기간 중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36곳에서 최대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은행점포를 연다. 우리은행은 10곳, 하나은행은 6곳, SC제일은행은 5곳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되면 연휴 직후인 27일에 상환하면 된다. 연휴 직전인 21일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이자 납입일 역시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되면 27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전인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도 기존의 ‘카드사용일+3일’에서 ‘카드사용일+2일’로 1영업일 단축된다.

연휴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은행의 콜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관련 문의나 신고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할 수 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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