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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북,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부당"

입력 : 2018-09-20 19:42:34 수정 : 2018-09-20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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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업체 공익 기여도 고려 / 일시적 수요증가로 신설은 안 돼” / 원고 패소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전북 임실에서 전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전라북도의 2015년 노선 인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의 기대이익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북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면허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자 도는 2015년 10월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운영하던 다른 시외버스업체가 노선에 인천공항을 추가하겠다고 낸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독점적 권리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이 대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면 추가 노선은 폐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고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 추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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