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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소득세 물려야"

입력 : 2018-09-20 19:57:39 수정 : 2018-09-20 2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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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국세청 운영 보고서 / 5개 제약사 돈·물품 등 제공 적발 / “법인세법따라 세금 부과” 지적
100억원대 상품권을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병원·의사 등에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한 제약회사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감독기관은 제약회사들의 이 같은 리베이트를 접대비(손금·損金·법인세법상 비용)로 처리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 2·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한 결과 서울국세청이 접대비로 처리한 374억8000만원 중 267억8000만원은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2009∼2013년 5년 동안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다.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C사와 D사는 제품설명회 없이 약사들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했으며 E사는 거래액의 25∼4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한 병원대표자에게 2억3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대법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약 270억원을 접대비로 봤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런 리베이트를 대법원 판례대로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게는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가 확인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라”고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5개 제약회사와 병원대표의 경우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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