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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실형 받은 극단 대표 법정서 혼절

입력 : 2018-09-20 19:57:55 수정 : 2018-09-20 2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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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女단원 성폭행 징역 5년 / 119 출동… 응급처치 받고 깨어나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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