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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곳서 수백마리 사육 ‘애니멀 호더’ 처벌한다

입력 : 2018-09-20 19:56:46 수정 : 2018-09-20 2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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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 개·고양이·햄스터 등 6종 대상 / 환경 개선 등 건강관리 의무화
앞으로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육하는 ‘애니멀 호더’로 인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 학대 중 하나로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인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햄스터·토끼·페럿·기니피그 등 6종이며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육·관리 의무는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 △건강관리 의무로 구분된다. 사육공간의 가로·세로 크기는 각각 동물 몸길이(머리부터 꼬리까지)의 2.5배,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면 안 된다. 사육공간에는 더위와 추위, 눈·비 등을 피할 휴식공간도 있어야 한다.

동물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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