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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4번째 ‘포토라인’… 일가 합치면 14번째

입력 : 2018-09-20 21:05:59 수정 : 2018-09-20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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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루·횡령 혐의로 남부지검 출석 / 재계 “보여주기식… 반기업 정서 심화 우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정기관의 공개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은 20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올해 4번째 포토라인에 섰고, 조 회장 일가로 그 대상을 확대해보면 포토라인이 벌써 14번째다.

이날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본격화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례 없이 광범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진그룹에 대해 검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룹과 조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18번이나 된다. 이같이 특정 기업과 일가를 대상으로 한 일제 조사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에 대해 5번이나 각 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속은 물론 아직 기소된 사례가 없는 게 사안이 그리 위중하지 않은데 각 기관이 갑질에 대한 분노와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공개수사를 하는 것은 여론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원칙 없이 ‘보여주기식’ ”이라며 “조 회장 일가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반기업 정서가 심화하고 위축된 기업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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