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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앞인데"…상여는커녕 밀린 월급 못 받은 근로자

입력 : 2018-09-20 13:52:16 수정 : 2018-09-20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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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한 공장직원의 청원이 게재됐다.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서울의 한 유명 제과점 공장 근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지난 4월 입사 후 지난 9월 10일까지 단 2개월 치 임금만 받고 나머지 급여를 받지 못했다.

공장의 임금체불을 고발한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회사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면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퇴사한 동료가 9월이 된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회사는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밀린 월급를 지급하고, 그나마도 남은 직원에게 할부처럼 쪼개서 주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고 싶어도 월급을 주지 않을 게 뻔하다며 밀린 월급 일부만 받고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임금체불에 인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회사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한다며 사장은 오히려 당당하게 얼굴 들고 다닌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해당 제과점과 관련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커뮤니티에 전해졌다.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앞선 공장직원과 같이 사장의 상습 임금체불을 지적하며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 등을 게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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