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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우병우, 네번째 영장에 울분 속 항소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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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0 06:02:00 수정 : 2018-09-24 1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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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우병우와 넥슨 그후②] 우 전 수석의 근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강남부동산을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검사출신으로 수차례 구속을 피하면서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어졌던 우 전 수석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등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1월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세 번 구속영장 신청에 결국 구속된 우병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건 2016년 7월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그 이후 아들의 의경 운전병 ‘꽃보직’ 의혹에 이어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의혹,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을 부당 전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됐다.

검찰은 2016년 넥슨 강남땅 의혹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속을 비껴가던 우 전 수석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우 수석은 결국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박근혜 2심 25년, 최순실 2심 20년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체부 국·과장의 부당전보와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등의 혐의에선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죄의 엄중함을 얘기했지만 일각에선 ‘2년 6개월’의 형량이 국민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바른미래당은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했고, 정의당도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 최씨는 지난달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겐 벌금 200억원, 최씨에겐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최씨도 지난 5월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33년, 최씨는 23년이 된다.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4번째 구속영장에 울분

현재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된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지난 1월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간(6개월) 만료일인 지난 7월이 다가오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법원의 심문기일에서 “그 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다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민간인 사찰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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