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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지급 권고

입력 : 2018-09-18 22:00:11 수정 : 2018-09-18 2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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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생명 이어 3번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도 과소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앞서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했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약관보다는 비교적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조위는 이를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하는)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을 수용했지만 일괄구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화생명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또 이날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심의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요구는 기각했다. 요양병원 입원 시점에 암 치료가 종결됐는지를 기준으로 결론이 달라졌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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