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채용비리 땐 합격취소·개인정보 공개

입력 : 2018-09-18 21:04:47 수정 : 2018-09-18 21:04: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공공기관 운영법에 담긴 채용비리 근절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은 성범죄, 금품 비위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해야 한다.

특히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원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판결 내용을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 등은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장관 등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 장관이 채용 비리나 조세포탈 등으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은 별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