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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상담 외 모든 입양 관련 업무는 국가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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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8 14:36:22 수정 : 2018-09-18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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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입양부모 상담 및 교육 등에 국한된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입양 업무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우리나라의 입양체계는 정부(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대리했다.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른 뒤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지만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되 국외입양은 중앙입양원, 국내입양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제언했다. 정부의 인가단체인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양부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꼽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보호 아동을 입양보낼 것인지 여부와 어떤 양부모를 이어줄지에 대해 공공 부문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상담 의뢰 창구 또한 공공 부문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헤이그협약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원가정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이 된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친가족 보호 및 아동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 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보호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5월 헤이그협약에 서명하며 가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비준을 미룬 탓에 서명국 대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제 전반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비준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관련 법 개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요보호 아동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목표로 최근 아동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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