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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 세무조사, 특정 목적에 남용하면 누가 수긍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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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6 23:22:08 수정 : 2018-09-16 2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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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폭등하는 주택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고검증은 추정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큰 탈루혐의자 1500명이 대상이다. 2년 전 500명이던 대상자를 지난해 1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500명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신고검증은 납부안내와 함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이번 신고검증은 연간 월세수입 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2채 이상 다주택자 등이 표적이라고 한다. 임대사업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늘었다. 정부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된 꼴이다.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공평 과세라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항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당연한 과업을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는 일이 너무 빈번한 까닭이다. 얼마 전엔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던 국세청이다. 특정 기업을 손볼 때 어김없이 날아드는 것 역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수단이다. 실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다면 본래 목적의 달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국세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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