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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관치금융…'경제살리기' 법안은 표류중 [뉴스+]

입력 : 2018-09-16 20:32:02 수정 : 2018-09-16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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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서 통과될지 촉각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 靑찬성불구 與의원에 발목잡혀 / 자본확충 못한 케이뱅크 위기에 / ‘일몰’ 기촉법 부활논의도 제자리 / 여야합의 불구 법제사법위 ‘제동’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안들이 국회의 진영 논리에 갇혀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흑자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의 구명줄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관치금융 논란에 막혀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25~50%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는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당 일각의 반발이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은산분리의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월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상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케이뱅크는 출범 1년 반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3개월 전보다 2.78%포인트 떨어진 10.71%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았다. 2분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조만간 추가 증자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러 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추진한 유상증자 때도 전환주 300억원만 발행하고 목표치인 1500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논의도 지지부진이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5차례 운영된 뒤 국회의 공전 속에 6월 네 번째로 실효됐다.

기업구조조정제도 중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관리와 회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자율협약의 사이에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바로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기촉법을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다. 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치금융 우려로 제동이 걸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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