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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유산 문제로 남편 청부살인 한 사촌 2심서 '무기징역' 살해범 '징역 18년'

입력 : 2018-09-15 11:00:14 수정 : 2018-09-15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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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사진)가 살해 교사로 인해 남편과 사별 후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자신의 부친과 법무사 등과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 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곽 씨에게 살인교사를 의뢰받아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받았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살인을 행동에 옮긴 조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선미의 남편 고 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조 씨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에게 살해를 의뢰 받은 조 씨는 지난 2012년 한 어학원에서 만나 2017년 5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곽 씨는 지인인 조 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으로 떠나면 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평소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고 씨에 대한 살해를 의뢰했다. 

또한 조 씨는 수사과정에서 곽 씨로부터 댓가로 20억원의 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약속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송선미 측 법률 대리인은  "고 씨와 사촌 관계인 곽 씨가 불법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고 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다"

이후 그러면서 송선미 측은 "고 씨와 유산 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편 사망 당시 드라마에 촬영 중이었던 송선미는 남편상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이후 흔들림 없이 촬영을 마쳤고 송선미는 지난해 연말 '2017 MBC 연기대상'에서 연속극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송선미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신랑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정의는 이뤄지고 밝혀진다고"라고 남편의 사망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송선미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줬던 사람, 내가 힘들어하거나 자신 없어 할 때 누구보다 용기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 그를 위해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틴다"라고 전하며 남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 2006년 6월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04년 가을 영화 감독의 소개로 만난 후 2년 열애 끝에 2015년 4월 결혼 8년 만에 첫 딸을 낳았다. 

송선미는 1997년 드라마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순풍산부인과','부모님 전상서','하얀거탑','오작교 형제들' 등에 출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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