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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학생 vs 때린 강사'… 영등포구 학원 폭행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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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5 15:00:00 수정 : 2018-09-16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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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보습학원 강의실에서 50대 A 강사가 중학교 2학년 B군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를 다시 풀어오라는 말에 B군이 욕설을 하자 격분한 A 강사가 B군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귀를 잡아 올려 고통을 준 것이다. B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면서도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입장이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강사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B군이 강사에게 폭언을 한 것을 두고 실추된 교육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7조에 따르면 학원 강사가 학생에 대해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 등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만큼 A 강사가 B군을 구두로 차고 귀를 잡아 상처를 낸 것은 아동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A 강사의 행동이 정상적인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매를 들었다’는 학원측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이모(44·여)씨는 “평소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체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면서도 “보습학원 영상은 감정 섞인 폭력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사건이 있은 후 B군은 두통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 강사에게 욕을 한 B군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원법은 학원 운영자 및 강사를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B군을 가르치고 있는 A 강사에게 B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B군이 “선생님이 안 오실 줄 알고 욕을 했다”고 해명한 것 역시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태도로 이해할 수 어렵다는 여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현장에서만 2013년부터 2017년간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건만 1만1254건에 이른다.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도 445건에 달한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우리 학생들이 가진 배움의 태도가 미흡하고 일탈 정도가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발적인 선택으로 학원을 갔다고 해도 교육을 받는 곳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학원 스스로도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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