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 업무 배제는 '부당'"

입력 : 2018-09-14 19:37:24 수정 : 2018-09-14 19:37: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씨에 대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턱수염을 기르는 건 내부 규정에 어긋나 면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A씨를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턱수염을 깎고 상사에게 “규정을 지키겠다”고 말한 뒤에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A씨는 그해 곧장 “비행 정지는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재심 끝에 구제 명령을 받았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2심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용모 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해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