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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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