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왼쪽), 이은애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를 인정하지 못해 회의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는 건 헌법재판관 추천제도를 통해서 대통령 인사기준을 공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법원에서 대법관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잘못된 사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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