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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CCTV 추가 공개…이번엔 걸음걸이 두고 와글와글

입력 : 2018-09-14 15:21:30 수정 : 2018-09-14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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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아내가 공개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첫번째 CCTV 영상 화면.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가 추가로 공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식당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B씨를 보고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8일 보배드림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아내는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황.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위)을 공개했다. 그런데 강제추행 행동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확대됐다.

8일 B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알려진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공개되지 않았던 2번째 CCTV 영상이 13일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A씨가 B씨에 시선을 두고 이동하는 모습.

역시 강제추행 행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A씨가 B씨에 시선을 두며 몸을 돌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옆을 지나자 바로 뒤돌아보는 B씨의 모습.

이어 1번째 공개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B씨는 A씨가 자신의 곁을 지나자마자 뒤를 돌아 항의하는 모습이다.

2번째 CCTV 영상 공개에도 누리꾼들은 A씨의 성추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측은 모두 같은 이유로 '성추행은 가능하다',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로 A씨의 걸음걸이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의 지인 C씨는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면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 옆을 지날 때 걸음 보폭.
B씨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보폭.

반면 해당 걸음걸이를 두고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닌 B씨에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보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추행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A씨가 B씨를 지나가는 순간에만 걸음 보폭을 줄였다는 것. 

해당 상황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영상=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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