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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현아 퇴출 두고 '인격권 침해' vs '신용 훼손' 의견 분분

입력 : 2018-09-13 13:53:48 수정 : 2018-09-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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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과 현아가 퇴출 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열애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한 사내커플 가수 현아와 이던의 퇴출을 결정했다.

시작은 이렇다. 지난달 2일 현아와 이던이 트리플H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수개월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현아와 펜타곤 이던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아와 이던은 열애설을 부인했던 소속사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며 "교제한 지 2년 됐다"고 고백했다.

이던의 펜타곤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현아의 스케줄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리플H

13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수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현아, 이던 두 아티스트와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두 아티스트의 퇴출을 결정 지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 열애 42일 만에 소속사 퇴출당한 현아와 이던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생활을 이유로 내려진 퇴출 결정은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과 '현아와 이던이 소속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만약 이른바 '연애금지조항'이 있었고, 서명까지 했더라도 대부분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

앞서 2014년 연예인 지망생이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소속사 규정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연예인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권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퇴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생활을 숨기고 이를 대중에 공개한 것만으로 퇴출이 결정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개 연애는 곧 퇴출'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사실상 연애금지라는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제5조에 따르면 갑(소속사)은 이 계약에 따른 을(연예인)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제6조에는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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