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희정과 다른 결과…김문환 전 대사 '위력 간음' 인정 이유는 [뉴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9-12 16:09:15 수정 : 2018-09-12 20:55: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위력을 행사해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의 판결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판결과 대조적이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사건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정황 등이 두 사건의 유·무죄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김 전 대사가 부하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 전 대사를 법정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지 않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결론이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 사이에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심 당시 사건을 전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러시아에서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과 사건 전후 제 3자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에서 업무적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대사의 경우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업무상 이외에 다른 친분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를 두고 ‘받아줬다’고 주장한 김 전 대사 측에 재판부는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다른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이 밝혀진 만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