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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취하' 진경준, 징역 4년 확정…"2020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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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5:13:01 수정 : 2018-09-12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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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진)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진 전 검사장의 재산이 급속히 늘어난 점에서 비롯한 의혹이 수뢰사건으로 비화한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여 만이다.

◆1심 징역 4년→2심 7년→파기환송, 결국 4년이 최종 낙착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지난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6년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가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드러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6년 7월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징역 4년도 과하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가 결국 4개월 만에 재상고를 취하하고 징역 4년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직후 '엘리트 검사→범죄자' 몰락

잘 나가는 검사였던 진 전 검사장의 ‘몰락’은 2016년 3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서 진 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해 행정부 재산 총액 상위 10명 중 6위에 올랐다. 법원·검찰 등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선 최고 자산가로 기록됐다. 총액도 엄청났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2015년 대비 증가액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무려 39억6732만원이 늘어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늘어난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 처분의 결과였다. 정말 주식을 사고 팔아 1년 사이 그 많은 돈을 벌었다면 진 전 검사장은 워렌 버핏 빰치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2016년 7월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관가에선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부럽다” “검사가 바쁜 줄 알았는데 주식투자 공부는 또 언제 했나” 등 목소리가 쏟아졌다. 언론의 추적보도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이 서울대 동창생인 김정주 NXC 대표가 창업한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주를 2005년 매입했다가 2015년 80만주를 팔아 공직자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한 점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도 공개되며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파문이 커지자 그는 2016년 4월2일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고 대신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는 그의 치명적인 거짓말이 탄로났다. 그는 애초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공윤위 조사 과정에서 ‘처가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그런데 얼마 뒤 넥슨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대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내 돈 → 처가 돈 →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돈 출처가 계속 달라진 셈이다. 결국 특임검사 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7월14일 피의자로 출석한 진 전 검사장은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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