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남, 태풍 '솔릭' 피해액 66억원 확정…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건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9-11 14:46:58 수정 : 2018-09-11 14:46: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19호 태풍 ‘솔릭’에 따른 전남 피해액이 66억원으로 확정됐다. 피해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 재난정보 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최근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66억440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발생한 벼 흑수(黑穗)·까맣게 변하는 현상) 피해, 바다 날씨 악화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마감일을 지난 3일에서 10일로 미뤘다. 그 결과 시·군별로는 완도가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흥 8억원, 진도 6억원, 고흥 5억원, 해남 등 10개 시·군 16억원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완도 전복 양식장.
연합
사유 시설에서는 주택 15동, 수산 증·양식 시설 674곳, 수산생물 816건 등 모두 24억600만원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도로 11곳, 항만 63곳, 관광지 12곳 등 모두 158곳에서 42억3800만원이다. 피해 규모는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에는 못 미쳤다.

자연재난 규정상 전복 등 생물은 물량만 집계될 뿐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금 지급 대상 어가의 수산 증·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8억원 피해가 발생해 기준액(6억원)을 초과한 완도 보길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보길면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 지역은 일반 지역 피해 규모의 2.5배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으며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세금·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 어가 특별 지원, 어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 유실 지원 현실화 등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상큼 발랄'
  • 한지민 '상큼 발랄'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