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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치소 수감 510여일간 외부인 안 만난 박근혜…외부 진료는 총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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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9 15:31:27 수정 : 2018-09-10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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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사회 물의 사범’ 감방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0여일간 외부인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총 7번 짧은 외출을 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 물의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말까지 외부인 접견 횟수가 ‘0건’이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총 7차례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28일과 8월30일, 11월16일, 올해 3월22일과 5월9일, 6월27일, 8월1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공범인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서울남부·동부구치소에서 660여일간 외부인을 총 198차례 일반 접견하고, 강동성심병원 등 외부 병원 진료도 27차례 받았다. 수술과 그 후유증으로 입원은 3차례 했다.

교정 시설에서는 일반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의무관이 진료나 처방을 실시한다. 서울구치소에는 내과·비뇨기과·일반외과 전문의 각 1명이,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일반외과·정형외과 전문의 각 1명의 의무관이 있다. 두 구치소에는 일반의 의무관도 1명씩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수용자의 외부 의료 시설 진료나 입원은 의무관이 수용자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뒤 교정기관장 허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진료비 부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 상태와 의무관 소견, 국가 예산, 자비 치료의 진의와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설명했다.

부축 받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만 한 차례 했다.

최씨와 같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150여일간 일반 접견을 85차례 했다. 다만 최씨와 달리 장소 변경 접견도 22차례 했다.

특별 면회로도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법무부 훈령인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가족 관계 유지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 등에 한해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뤄진다. 일반 접견과 달리 평일에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일반 접견(10분)보다 긴 30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결수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끝내 포기했다. 다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해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도 선고받은 상태다. 최씨는 징역 20년이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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