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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 조사받게 만들었냐" PC방 종업원 보복폭행 50대 실형

입력 : 2018-09-09 11:25:28 수정 : 2018-09-09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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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보복 목적 폭행 행위 엄벌 필요"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4월 11일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과자 교환 문제로 종업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1m짜리 우산으로 A씨의 얼굴 등을 찌른 혐의(특수폭행)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장씨는 그 다음 달 출근 중인 A씨를 발견한 후 "왜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느냐.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수폭행 사건 이후 A씨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A씨가 욕설을 해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뒤편으로 다가가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장씨로부터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복 목적의 폭행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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