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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와 전쟁…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입력 : 2018-09-09 11:21:03 수정 : 2018-09-09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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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택시회사 처벌권한 자치구→서울시로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해 현장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모조리 가져와 휘두른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처벌권한을 구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

영등포구가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85%에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데 비해 강남구 처분율은 12%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처분율 차이가 커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단속·처분해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시가 우선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50% 내외에서 87%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을 했기에 민원신고 처분율은 연평균 11%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신고 처벌권한까지 전부 환수해 처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권한도 환수한다. 그간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2차(감차 명령)·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부터 서울시가 해왔다. 승차거부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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